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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공급 가액 합계 6,380,622,37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세금 계산서 3,190,311,189원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190,311,189원 )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 가액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2. 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53,818,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6 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36,493,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0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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