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1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월경부터 2016. 1 월경까지 울산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 계산서 나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수 피고인은 2014. 7. 1.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사실은 ‘E ’에게 공급 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70,59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 울산 동구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위 ‘D’ 의 2014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 '에게 공급 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E ’에게 공급 가액 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공급 가액 26,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