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고정5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경부터 2014. 8. 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C는 2012. 2. 22. 경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31. 폐업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4. 2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유니온 글로벌에 공급 가액 15,7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유니온 글로벌에 공급 가액 15,700,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30,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2,331,81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2,331,818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18,094,53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3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4. 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