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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전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공급 가액 합계 7,265,1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세금 계산서 3,632,595,000원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632,595,000원 )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632,5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1,807,29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725,7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25,2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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