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 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대표자 :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무기기 일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5,1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등 48개 업체에게 총 8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454,110,39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8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양산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자 :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 빔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18,990,9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K 등 13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553,47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33,67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 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