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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4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치 빔, 철근, 철강재 도 소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함) 의 대표이사 이자 ‘C’ 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49,364,300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공급 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번,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8,919,1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92,626,880원 상당의 철강 자재 등을 공급 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5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3,195,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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