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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합115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36,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갑(피고)과 을(원고)이 공동으로 디자인개발 및 설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반 영업, 디자인 개발, 설계 및 의무를 다한다.

제2조(협약내용) 갑의 디자인 개발 및 발주계약 영업을 통해 발생된 건에 대해 설계를 지원하며 을은 을의 특허기술을 반영하여 진행된 설계업무에 대해 설계비를 청구한다.

용역금액의 기준은 갑이 요청한 설계용역 준공 시 작성한 설계예산서의 직접 공사비(상, 하부공사비, 자재비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금액을 산정하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을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한 설계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요율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설계비 : 설계예산서의 직접공사비의 4%로 한다

(간접공사비는 제외). 1. 갑은 디자인개발 및 설계영업한 교량에 대하여는 을이 소유한 특허 “B C”, 특허 D E 및 갑이 보유한 특허 “제10-0933265호 철근콘크리트 보강형 강관거더교”를 포함한다.

2. 특허사용료는 설계비에 포함되며 설계비 지불은 갑의 공사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전액현금으로 완불하며, 계약금액이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3. 갑의 디자인개발 및 발주계약 영업을 통해 발생된 설계 건에 대해서는 을은 갑의 요청 시 “B C”, 특허 D E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허원부에 명기되는 통상실시권을 갑에게 부여하며, 수주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자로서 책임을 지고 기술영업 및 각종 수주지원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4. 갑의 보유기술인 특허 “제10-0933265 철근콘크리트 보강형 강관거더교”를 적용하여 갑의 의뢰로 을이 진행한 설계에 대해서도 상기 설계비 요율을 동일 적용한다.

제3조 협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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