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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31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같은 해 12. 17. 항소 기각되었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5. 2. 15.까지 B 구청 안전도시 국 공원과 소속 지방 녹지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방 ㆍ 임도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16.부터 2019. 10. 2.까지 B 구청 C 공원과 소속 지방 녹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C 공원 확장 조성사업, D 심사 및 설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7. 5. 10. 제 4차 D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 ㆍ 설치 등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조형물 조각 가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은 행위로 위 범죄 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당 연 퇴직되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 면직 자 등은 퇴직 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 구청이 발주한 “E ”를 수주한 ㈜F에 대해 소속 주무관으로서 위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므로 ㈜F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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