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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480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형물 디자인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꽃 조형물의 설계, 제작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고, 그 실질적 대표는 D이다.

무주군 사업에 관하여 무주군은 2017. 2. 9. ‘E 사업’(이하 ‘무주군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 마감일을 2017. 3. 2.로 하여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그 공고를 취소하였다.

무주군은 2017. 3. 17. 입찰 마감일을 2017. 3. 29.까지로 하여 다시 무주군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3.경 F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무주군 사업의 입찰 참가를 위하여 대금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2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디자인 초안 8개를 받은 후에 디자인을 완성하여 다시 피고 회사에 보내는 방법으로 위 디자인 용역계약에 따른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3. 29. 원고가 완성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무주군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부안군 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2017. 4. 20. 부안군 체육회와 사이에, ‘G 설치공사’ 이하 부안군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000,000원으로, 공사완료일을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4.경 F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부안군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출력물 및 간판 자재를 대금 10,087,1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 출력물 및 간판 자재를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8, 11 내지 17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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