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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1104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4.7.부터2017. 11. 29.까지는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도시환경 시설물 설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설립된 회사로, 다음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제0819229호 / 2015. 8. 25. / 2015. 10. 2. / 2015. 10.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옥외용 조형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조형물로서 위도, 경도 상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것을 상징하는 나선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지역을 상징하며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품임. 디자인 창작의 요점 : “옥외용 조형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요 도면(3D 도면 파일)

나. 경기 연천군의 합수머리 꼭지길 소공원 조경시설물공사 진행 경과 1) 경기 연천군(이하 ‘연천군’이라고만 한다

)은 2009년경부터 중부원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측량의 기준으로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각좌표’란 지표면의 점을 서로 직교하는 직선 축을 이용하여 좌표평면상의 위치로 표시한 좌표이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별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M(Transverse Mercator, 횡단 머케이터 방법으로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그 원점으로 북위 38°상에서 동경 125°부터 131°까지 2° 간격으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좌표계 등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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