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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나2057428
자문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작가 및 C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전시공간 디자인 및 시공 등 전시장, 박물관 등의 콘텐츠 기획 및 전시 시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 조성사업의 시행 공고 경상북도 청도군(이하 ‘청도군’이라고 한다)은 2015. 7. 21. 청도군 공고 E로 아래와 같이 ‘D 조성사업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제안서를 공모하고, 제안서가 채택된 사업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D 조성사업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사업장소 : 경북 청도군 F 일원

라. 사업대상 o 규모 - 부지면적 : 9,685㎡ - 건축연면적 : 2,766㎡ - 전시면적 : 1,070.96㎡ o 내용 - 한국C의 역사와 발전상을 한눈으로 보고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체험관을 국내 최초로 청도에 조성, 웃음과 만남의 기쁨이 공존하는 한국C의 콘텐츠 개발제작으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시 및 체험시설 건립 - C 관련 콘텐츠로 내외부 전시, 체험시설 제작설치로 C의 역사와 발전, 흐름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장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위주의 공간 디자인 계획과 시설물 및 사인물 설치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입찰

바. 사업예산 :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세부추진일정

6.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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