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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2999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0.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C, D 합계 6,080㎡ 지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조시설 면적 179.8㎡, 부대시설 면적 395.69㎡의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관, 기타구조용콘트리트제품, 콘크리트타일, 콘크리트기와,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의 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완주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회부하였는데, 군계획위원회는 2019. 10. 8. ‘주거시설, 근생시설 및 교육시설이 근접하여 있으며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발생,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입지 부적정’이라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장에서는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한 후 받침대 제품이 생산되는 곳으로 콘크리트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공정에서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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