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643,800원 및 그 중 37,821,900원에 대해서는 2019. 1.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동두천시 D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생시설’이라 한다)의 시행사(시행위탁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생시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수탁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생시설 점포를 분양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생시설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26,073,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피고들에게, 2019. 1. 16. 청약금으로 1,000,500원, 2019. 1. 18. 계약금 및 1,2회 중도금으로 36,822,400원을, 2019. 3. 15. 3,4,5회 중도금으로 37,821,9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 전에 신축 공사 중인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직사각형 형태로, 입구 쪽은 유리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창문이 있으며, 그 외 마주보는 양쪽 면은 콘크리트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쪽 콘크리트 벽면에는 각각 공용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위 각 공용배전반을 폐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도 수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전유 부분에는 두 개의 공용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공용배전반은 관련 법령상 폐쇄할 수 없고 그 소유자는 공용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출입을 수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