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입주계약’이라 한다). 공장소재지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7-1 (원천 농공단지 내) 업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6)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4,435,40 2,412,47 1,423.07 989.40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 공장소재지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7-1 (원천 농공단지 내) 업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6) 레미콘 제조업(분류번호 23322)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4,435,40 2,532.47 1,543.07 989.40
다. 피고는 2013. 9. 11. 『레미콘 제조업은「공장입지기준」(화천군 고시 제2008-43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제3조에서 규정한 입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의한 제한 사유 즉, 공장설립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 공장설립 부지가 간이상수도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및 일일 용수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인근 간이상수도에 영향을 주는 등 기타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