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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2951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A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레미콘제조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B으로부터 20억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23. 피고에게 공장부지 면적 23,840㎡, 제조시설 면적 288.94㎡, 부대시설 면적 3,320.48㎡인 레미콘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사업예정지와 인근 주거 밀집지역(마을, 주택 등) 및 농경지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가.

레미콘제조공장은 가동 특성으로 인해 원재료(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공기 중 비산을 통한 대기오염과 중장비 차량(덤프트럭, 로더, 믹서차량 등)의 지속적인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나.

따라서 레미콘과 아스콘 등의 분쇄물 생산공장은 주택, 축사, 농경지, 집단 주거지 등의 지역 경계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지구와 인근 주택 및 마을 등과의 이격거리가 40m~325m에 불과함. 다.

또한 공장 가동에 따른 분진과 레미콘 원재료, 제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행에 따른 낙하 먼지 발생으로 농작물 경작ㆍ수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사업예정지는 농경지와 농가가 밀집된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장시설물의 입지로 이질적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됨. 3.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장부지 안에 지하수 심정을 개발할 경우, 인근 지역의 지하수(음용수 포함)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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