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47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충북 옥천군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면적 5,838.4㎡,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토지형질변경(면적 26,837㎡), 토지분할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옥천군 군계획위원회는 2017. 9. 1. 이 사건 시설 신축 시 문제될 수 있는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였고, 원고는 2017. 12. 12. 옥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위 심의 유보 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옥천군 군계획위원회는 2018. 1. 18. 원고가 제출한 위 조치계획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林)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6조와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4(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검토해본 바, 이 사건 시설 설치로 인하여 C 인근 자연환경향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가 있고, 사면안정 재검토 결과 미흡 및 산사태 등 재해대책 미흡으로 인근 지역에 위해발생 우려 이하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