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E 술집 앞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가게인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1개를 H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위 테이블을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0 ~ 다음날 0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I에 위치한 J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과 경장 L에게 “목 딴다, 너 씨발 놈아, 병신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고,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B이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M가 B의 수갑을 살펴보는 사이 갑자기 발로 위 M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6. 10. 7. 22: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위치한 E 술집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테이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은 좃 만한 것들이 와서 지랄이냐”, “이 씨발 놈들아, 징역살면 된다, 좃 까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