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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5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대전 중구 B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새끼야 차를 못대게 하냐, 너나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맞먹으면 안되냐 이새끼야, 이 새끼들이 보이는 것이 없나,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까불어, 오늘 너희들 맛 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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