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5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대전 중구 B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새끼야 차를 못대게 하냐, 너나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맞먹으면 안되냐 이새끼야, 이 새끼들이 보이는 것이 없나,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까불어, 오늘 너희들 맛 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