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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1:00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입구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 B(여, 69세)와 민사재판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너나 나나 같이 늙어 가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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