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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9119
장로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립집사들이다.

나. L종교단체 헌법, 피고 교회의 정관, 공동의회 규정, 장로ㆍ집사ㆍ권사 선출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 교회의 장로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자로 추천된 다음 공동의회에서 피고 교회 교인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또한 피고 교회의 장로 후보자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고 교회에서 6년 이상 장립집사 또는 무임장로로 봉사한 자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대상자 중 ① 공예배 출석상황, ② 교회봉사활동실적, ③ 전도실적, ④ 헌금실적, ⑤ 사회활동 등을 평가하여 피고 교회 당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당회 회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서 추천된다.

다. 피고 교회는 2016. 7. 31. 당회를 개최하여 2016. 9. 25.에 개최되는 제95회 공동의회에서 장로 12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2016. 9. 5. ‘2016년 중직 선거 일정 및 선거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선거 일정, 후보 자격 등을 정한 다음, 같은 날 임시당회에서 당회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장로 후보자 16명을 선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 교회는 2016. 9. 11.자 및 2016. 9. 18.자 피고 교회 주보에 2016. 9. 25.자 제95회 공동의회 소집사실 및 주요안건으로 피고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각 선출하는 중직선거를 실시한다는 점과 장로 후보자 16명의 인적사항을 공고하였다.

마. 피고 교회는 2016. 9. 25. 제95회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1차 투표 이하 '이 사건 1차 투표'라 한다

에서는 장로 후보자 16명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총 투표수 1,237표 중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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