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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5050
시무장로직정지결의부존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정지시키기로 한 피고의 2015. 6. 29.자 당회 결의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25. B종교단체 소속의 ‘D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었고, 2000.경 B종교단체 소속의 피고 교회로 전적하였으며, 2005. 3. 27.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선출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원고에 대한 시무장로직의 재신임 결의 요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5. 6. 20.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15. 6. 28.까지 ‘① 헌법에 근거하여 시무장로직을 중지시킨다(무효화 처리한다), ②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신임을 받는다, ③ 시무장로직을 사임하고 은퇴한다.’와 같은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당회장에게 제시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28.까지 당회장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자, 피고 교회는 2015. 6. 29. 이 사건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2015. 7. 12.부터 중지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24. 피고 교회를 상대로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정지시키기로 한 피고 교회의 이 사건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직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교회의 화해조정위원회는 원고에게 권고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고,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2015. 11. 8. 원고의 시무장로직 권고사임을 결의하고 피고 교회에 이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개최를 청원하였다.

바. 피고 교회는 2015. 11. 11.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무장로직에서 권고사임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11. 22.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한 결과 총 투표자 241명 중 151표가 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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