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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7가합10123
당회장(목사)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교회는 1976. 1. 4. 창립된 C종교단체 E노회 소속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은퇴장로이며, 피고 B은 2006. 8. 4.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는 피고 교회의 당회장 지위를 겸하게 된다(피고 교회 정관 제10조 제1항). 가 된 사람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사임결의 1) 원고는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F, G, H, I과 함께 2016. 8.경 피고 B에게 직무해태 등을 이유로 피고 교회의 시무목사 직에서 사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피고 교회는 2016. 8. 28. 재적인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정기 당회 당회는 목사, 부목사, 시무장으로 구성하되 원로목사 및 은퇴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피고 교회 정관 제8조) 에서 피고 B에게 시무목사 사임을 권고하는 결의를 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통보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9. 11. 속회된 당회에서 사임을 거부하였다.

3) 피고 교회는 2016. 9. 25. 재적인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당회에서 ‘피고 교회가 속한 E노회에게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B의 사임 건에 대한 회의 및 의결을 주관할 대리 당회장으로 J 목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4) 피고 교회는 2016. 10. 16. 피고 B의 사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6. 9. 25.자 당회 의결에 따라 초빙된 J 목사의 주재로 시무장로 5인 전원을 포함한 6인이 참석한 당회를 개최하였다가 정회하였고, 2016. 10. 23. 속회하여 피고 B을 2016. 12. 31.자로 피고 교회의 당회장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임결의’라 한다). 다.

피고 교회 제직회의 교단 탈퇴결의 한편 2016. 12. 11. 개최된 피고 교회의 제직회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되며, 은퇴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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