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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48605
장로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E, F,...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로부터 3행의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그 이후부터의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원고 B, C, E, F, G’의 당사자 지위를 ‘원고’에서 ‘선정자’로 모두 고쳐 쓴다.

‘원고 D’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2.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016. 10. 16. 및 같은 달 23. 실시된 이 사건 장로선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가.

피고 교회 정관 제17조 제2항은 장로의 자격요건으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 교회는 그동안 안수집사ㆍ권사 임직 후 10년이 경과된 자를 당회에서 장로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장로선거에서는 입교 7년 이상 10년 미만인 N, O, P, Q 등이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

피고 교회는 장로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고, 특히 장로 후보 자격기준 완화의 경우 그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회원과 친한 일부 교인들에게만 이러한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그동안 교회 등록일 순으로 장로 후보자의 기호를 정해 왔다.

당회는 장로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가질 뿐인데, 이 사건 장로선거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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