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8.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원고에 대한 목사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교회는 1906. 4. 8. 설립되어 현재 C종교단체(D)(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 E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원고는 2007. 12. 6.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08. 11. 29. 위임목사가 된 사람이다.
나. 교인들 간 분쟁의 발생 및 공동의회 소집 경위 1) 2010년경부터 원고와 일부 장로 및 교인들 사이에 교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원고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그에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 피고 교회의 장로 14인은 2015. 5. 24. 원고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장로들 및 피고 교회 교인들 400여 명은 2015. 6. 23. ‘담임목사 해임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소집청원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공동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위 장로들 등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 원고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비합3000호) 2015. 9. 21. 위 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5. 10. 18. 위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
, 당시 F 장로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F 장로는 당시 이 사건 공동의회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본 교회에 A 원고 목사가 부임한 이후 당회원 및 성도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A 목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초법적, 독선적인 행태로 위기에 처한 교회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