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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3가합201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3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지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지하 1, 2층 D(목욕탕,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시공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중순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목욕탕 인테리어 공사비 181,247,420원, 온수탱크 및 탕내배관공사비 71,490,160원, 식당인테리어공사비 123,582,800원’ 합계 376,320,38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고, 설계용도변경비, 목욕탕 1, 2층 철거비, 지하 2층 급기 배기, 목욕탕 선샤워 좌샤워의 공사에는 추가공사비가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한 후에 피고로부터 위 견적서에 서명 및 사인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견적 금액 중 1,320,380원을 감액하여 공사금액 375,000,000원, 공사기간 약 3개월 15일, 공사시작일 2013. 6. 1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8. 3.경 1억 원, 2013. 8. 14.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그 후 원고는 2013. 8. 중순경 외벽마감공사 등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8,6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말경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의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111,43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완성 원고는 2013. 9. 14.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3. 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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