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8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22,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림건설(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은 2011. 11. 8. 주식회사 위성도시건설로부터 도급받은 C 아파트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에게 2,553,742,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우림건설과 피고는 2011. 12.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456,907,006원 규모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가공사대금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후 우림건설이 부도나면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대우산업개발은 2012.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336,805,994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7. 대우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456,907,000원을 별지와 같은 내역서에서 정한 조경공사를 시행할 공사비로 수령한 것을 확인하며, 위 공사분의 시공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대우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실제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고 정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106,432,04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종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도 이 사건 공사의 최종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2,106,432,045원으로 변경함에 동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조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