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나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히트펌프 및 방열기 등을 제조, 설치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산시 B 소재 C목욕탕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온수탱크의 교체공사를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보일러 시설 및 연결부위 등이 노후하여 보일러 교체공사까지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20,350,000원(온수탱크 철거 및 설치비 12,000,000원 보일러 철거 및 설치비 6,5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4. 9.경 온수탱크 및 보일러 교체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최초 도급계약서에 ‘현장 규격품’이라고 명시하였듯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5톤의 온수탱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