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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79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2013. 9. 9.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리노베이션 공사의 일부인 금속공사 중 커텐 박스, 간접조명등 박스 등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 5, 6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공사하도급추가계약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H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노베이션공사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G이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조율한 다음, H이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G이 교부한 도장으로 갑 제3호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2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량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부 미시공 상태로 중단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는 모두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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