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500번지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성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은 2014. 10. 17.에, 21,000,000원은 2014. 11.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500번지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성전 인테리어 공사 중 추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은 2014. 12. 10.에, 10,500,000원은 2014. 12. 24.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위 공사 중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총공사대금의 합계액 44,500,000원(= 26,000,000원 15,500,000원 3,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