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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948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1. 10. 24. 12:5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영일인 2011.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집배원 D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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