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2013. 2. 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