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26.경 울산광역시 중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7.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