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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1 2014고단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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