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노52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 2.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 6. 육군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