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0. 17.경 부산 북구 B건물 210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영일인 2012. 12. 4.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D종교단체 E(교회) 사실확인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