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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 E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전화 란에 F의 전화번호인 "H", 성명 란에 "F"이라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경 화성시 J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K건물 107동 1503호 (L아파트)" 성명 란에 "F", 근저당설정자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K건물 107동 1503호 (L아파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7면),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4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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