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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60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화성시 B 빌딩 1 층 D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 E 와 피고인을 대리한 F가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B 609호, 보증금: 金 칠백만원 정( \7,000,000), 계약금: 金 일백만원 정( \1,000,000), 중도금: 金 육백만원 정( \6,000,000), 월세: 金 일백만원 정( \1,000,000), 임대기간 2013. 7. 10일부터 2015. 7. 9까지로 하여 임대인 주소: 경기도 양주시 G, 임대인 주민번호: H, 성명: E, 임차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I 아파트 1008동 1501호, 주민번호: J, 성명: A 代 F’ 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7. 3. 경 경기 화성시 B 609호 C 학원 내에서 메 르스 여파 및 차량할 부, 대출금이 연체되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21. 경 고소인과 피고인을 대리한 F가 작성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B 609호, 임대 보증금: 금 천칠백만원(\ 17,000,000), 계약금: 금 일백만원, 중도금: 금 천오백만원은 2013년 04월 30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백만원은 2013. 5.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일백만원 정’ 이라고 작성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중개업자란 중 임차인상의 代 F를 화이트로 지우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9. 경 화성시 B 609호 C 학원 내에서 메 리스 여파 및 임대료 및 관리비가 밀려 있어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업자 대표 K의 이름을 화이트로 지우고 이를 복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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