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정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D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비서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7년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고소인 F이 운영하는 ‘G 모텔’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년 당시 고소인과 고소인의 매형 H가 위 모텔을 매입 당시 자금을 빌려 준 후 그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 법적 분쟁 중인 자이다.

가. 사문서 위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2016. 7. 15.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G 모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사무실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존에 확보해 놓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평수 란에 ‘ 지하층 70제곱미터’, 전세 보증금 란에 ‘ 삼백만’, 월 임대료 란에 ‘ 삼십만, 15일 지불’, 계약금 란에 ‘ 일백만 (1,000,000)’, 잔 금 란에 ‘ 이백만 (2,000,000)’, 월세 기한은 ‘24 개월’, 작성 일자 란에 2016. 7. 15‘, 임대인 란에 ’F, I, J‘, 임차인 란에 ’( 주 )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K, L‘라고 임의로 기재 후 고소인 명의 타원형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2016. 8. 29.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성남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 부동산 등기부 등본 (E)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의 도장을 판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