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보증금 채권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B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기입해야할 부분에 흰 종이를 부쳐 스캔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양식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건물 제1층 H호, I호’, 면적 란에 ‘181.129㎡’, 보증금 란에 ‘금 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잔금 란에 ‘금 구천만원정, 2016년 07월 18일’, 차임 란에 ‘금 육백만원정, 매월 18일’, 제2조 기간 란에 ‘2016년 07월 18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J건물, K호 L아파트, 주민증록번호 M, 전화 N, 성명 O’,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P아파트 Q호, 주민등록번호 R, 전화 S, 성명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임대인 란 옆에 ‘O’라고 서명하고, 임차인 란 옆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채권(보증금)양도증서와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