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3. 18.자 C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운영의 대부업체인 ‘F’ 사무실 내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인서, 성명 A, 소재지 충남 연기군 G아파트 109동 201호, 상기 본인은 상기 물건을 대출 중계 의뢰함에 있어 소유주 모친 C씨로부터 모든 권리를 정히 위임받아 행하였음을 차후 이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2010. 3. 18, 위 각서인 A, 위 확인자 C’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3. 19.자 C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성명불상의 ‘F’ 직원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A, H, 경기도 김포시I 306- 403‘, ’등기권리자 J, K,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2-403‘, ’등기의무자 C , 충청남도 연기군 G아파트 109-201‘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4. 6.자 C 명의의 대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E이 가져온 대부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N’, 계약일 란에 ‘210. 4. 6.’, 대출만료일 란에 ‘2010. 12. 6.’, ‘대출기간 란에 ’6개월‘, ’이자율 란에 '월 3%'라고 각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