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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620』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기 기사와 공모하여,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32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석분운반 및 기초다짐공사의 기성고율과 관련하여 기성고 감정에서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C 명의의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의 등록번호 란에 “D”, 현장명 란에 “E”, 현장소재지 란에 “F”, 사용기간 란에 “2012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0월 6일까지”, 작업내용 란에 “1日작업”, 계약 및 작업일자 란에 “2012년 10월 6일”, 임대인, 대리인, 조종사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란에 피고인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의 건설기계명 란에 “15톤굴삭기 D/T”, 등록번호 란에 “H”, 현장명 란에 “E”, 현장소재지 란에 “F”, 사용기간 란에 “2012년 10월 9일부터 2012년 10월 9일까지”, 작업 내용 란에 “1日작업”, 계약 및 작업일자 란에 “2012년 10월 9일”, 임대인대리인조종사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란에 피고인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 의 건설기계명 란에 “15톤굴삭기 D/T”, 등록번호 란에 “H”, 현장명 란에 “E”, 현장소재지 란에 “F”, 사용기간 란에 “2012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13일까지”, 작업 내용 란에 “1日작업”,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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