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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6. 05:00경 유흥주점인 위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인 F(여, 16세), G(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고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손님으로 출입시켰다.

2.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시킨 청소년들인 F, G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6병, 부대찌개 등 시가미상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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