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5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 ‘D주점’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위 ‘D주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위 ‘D주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