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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5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 ‘D주점’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위 ‘D주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위 ‘D주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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