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6 2014가단343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답 608㎡, D 답 4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6을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안산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금제2929호로 32,661,58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