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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59606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회의 의장으로서 진행하여 의결한 2014. 7. 20. 및 2014. 7. 28. 공동의회 각 결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결의내용도 교단 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원고는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언제든지 다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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