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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54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용인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의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등 원고들의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 매매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유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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