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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47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피고가 아닌 해당 관청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7. 26. 무렵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그 뒤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출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근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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