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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1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신고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과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E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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