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7. 0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면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09:45경 위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2회 밀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