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버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arrow